해임 취소 조치…?"합리성과 타당성 잃어"
성실의무 위반 등 이유로 해임됐던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윤 사장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해임처분을 재량권 남용 사례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윤정수 사장이 은수미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 소속 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그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이 외부에 알려지며 공사 평판이 나빠지게 됐지만, 이를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사장이 공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해임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윤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잃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지난해 10월 성남시의회가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은수미 시장이 공사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서 해임됐다.
시의회는 당시 “윤 사장 취임 이후 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전산실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 등 직원들의 각종 비위가 드러나 성남시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 사유를 들었다. 윤 사장은 이 같은 이유가 부당하다며 해임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가 지난 1월 신청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 필요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윤 사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