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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송어,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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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송어,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 확인

입력
2021.08.30 13:30
수정
2021.08.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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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송어. 환경부 제공

브라운송어.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31일부터 ‘브라운송어’를 생태계 교란 생물에,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중 하나로, 지난해 국립생태원의 조사를 통해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식용과 낚시 어종으로 국내에 도입됐지만,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 등과 교잡 우려가 있다고 평가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국내에선 아직 실험용, 관상용으로만 유통되고 있는데, 일본에선 짧은 생식주기와 높은 번식력으로 생태계에 대량 번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일본과 기후대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발톱개구리가 생태계로 유출될 경우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족관 전시, 관상용으로 들여온 피라냐는 육식성이 강해 만약 생태계로 나온다면 국내 토착어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는 2015년 청주, 피라냐는 2015년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된 사례는 있으나 서식이 확인되진 않았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교란이나 위해 우려가 높은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학술 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에 한해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반입·유통·보관 등이 가능하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들여올 경우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반입할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이라면 유역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방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고 없이 수입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지정된 생태계 교란 생물은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이 있다. 라쿤, 대서양연어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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