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만1,000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정된 총 1조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전 8시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차 신속지급은 이날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하루 4회로 나눠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는다.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은 총 1조 원 규모로 집행된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9,000명 △영업제한 이행 18만2,000명 △경영위기업종 40만 명 등 총 61만1,000명이다. 이에 따라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명을 포함, 지금까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모두 194만5,000명이 된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178만 명보다 16만5,000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선별 과정에서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때는 2019년과 지난해 매출 비교 등 3가지 경우만 매출 감소로 인정됐다. 하지만 희망회복자금에선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비교 등 5가지 경우가 매출 감소 인정 기준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인정된 40만9,000명이 추가됐다.
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7만7,000명도 2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경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이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4만9,000명도 이번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급되고 개별 업체에 지급할 경우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각 금액의 100%, 50%, 30%, 20%를 합하게 된다.
이 밖에 △연 매출 규모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 명 △방역 조치 적용 기간 확대 피해 1만 명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명 등도 이번에 지원받는다. 또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지원받았지만 지원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2만8,000명에겐 별도 신청 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긴급대출 시행, 손실 보상 차질 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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