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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소 타당한가... 공수처 30일 공소심의위 열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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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소 타당한가... 공수처 30일 공소심의위 열어 결론

입력
2021.08.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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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학계 등 외부인 사건 심의
심의위 과반 찬성 나와야 결과 공개
조 교육감 측 "의견진술권 없어 부당"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외부 자문기구 회의를 열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법조계·언론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상의 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공소심의위에선 조 교육감 수사를 이끈 공수처 수사2부 김성문 부장검사가 출석해 위원들에게 사건개요와 수사경과가 담긴 의견서를 나눠주고 수사내용과 상황을 브리핑했다. 공소심의위 운영지침상 수사 대상자인 조 교육감 측은 참여하지 못한다. 조 교육감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심의 종료 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 여부를 의결한다. 공수처장이 심의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수사팀은 공소심의위 결론에 대해 관련 지침엔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도록 특별채용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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