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학계 등 외부인 사건 심의
심의위 과반 찬성 나와야 결과 공개
조 교육감 측 "의견진술권 없어 부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외부 자문기구 회의를 열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법조계·언론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상의 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공소심의위에선 조 교육감 수사를 이끈 공수처 수사2부 김성문 부장검사가 출석해 위원들에게 사건개요와 수사경과가 담긴 의견서를 나눠주고 수사내용과 상황을 브리핑했다. 공소심의위 운영지침상 수사 대상자인 조 교육감 측은 참여하지 못한다. 조 교육감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심의 종료 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 여부를 의결한다. 공수처장이 심의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수사팀은 공소심의위 결론에 대해 관련 지침엔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속력은 없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도록 특별채용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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