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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신청, 7일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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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신청, 7일부터 사용 가능

입력
2021.08.30 12:30
수정
2021.08.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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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받아
신청 다음 날 지원금 충전
신청 첫 주에는 5부제 적용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방안 등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방안 등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소득 하위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7일부터 지급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사용 기한(12월 31일) 내 쓰지 않는 금액은 환수된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로 구성된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기준)이 17만 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보료 기준선은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5인 가구 39만 원 이하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한 명을 더해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2인 맞벌이 가구라면 3인 가구 기준(25만 원 이하)을 적용해 지원금을 주는 식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따진다.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고액 자산가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다.

자신이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일 다음 날 지원금이 충전되고, 사용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3일부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종이로 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 주 평일에만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한다. 9월 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7일에는 2·7 △8일 3·8 △9일 4·9 △10일 5·0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금액은 환수된다.

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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