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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만년 하위 내부청렴도에 '특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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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만년 하위 내부청렴도에 '특단 대책'

입력
2021.08.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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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 4·5등급 머물러
조직청렴도 진단 연구용역 거쳐 대책 추진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평가 도입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5등급을 받았다.

같은 기간 외부청렴도에서 2~3등급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가 만년 하위에 머물면서 종합청렴도도 3등급(2018년에는 4등급)으로 저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세종시 조직 청렴도 진단 및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 용역 보고서는 권익위 청렴도 측정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한 유형별 청렴 수준, 내부 직원 심층 인터뷰를 통한 개선점 도출, 부적절한 관행 실태, 개선 방안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용역 진단결과를보면 △인사업무 공정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절한 관행 △책임회피 및 전가 △업무 협조 문화 △부패행위 처벌 적절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렴도를 보였다.

그나마 △업무처리 투명성 △업무 책임성 △예산 목적 외 사용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지시 △직장예절에 어긋나는 언행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의전, 연고에 따른 인사평가 공정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부적절한 관행이나 위법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직문화와 위법·부당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반말, 부적절한 호칭 사용, 업무추진비 개인 목적 사용, 가짜 회의를 통한 회의비 부당수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부당한 업무 지시로는 상급자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도록 하는 수의계약 문화, 업무 쏠림 현상 조율 미흡, 시간적으로 무리한 민원 처리 등이 언급됐다.

시는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청렴 제고 방안 중 실현 가능한 5대 청렴실천지침 마련, 부패취약분야 및 간부공무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평가 도입, 청렴의 날 지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청렴옴부즈만을 처음 도입하고, 다음달에는 공직자 비리·부패행위와 관련해 청렴위반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지난달 15일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제도적 준비는 이미 마쳤다.

세종시 관계자는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중장기적 과제는 소관부서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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