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의 5.6%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함께 오르는 것이다.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35만2,040∼146만6,830원에서 내년 37만1,640∼154만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석면 피해 사망자)와 특별장례비(피해 인정 전 사망자)는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 292만4,290원으로 인상된다. 석면 피해 인정을 받기 전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도 692만5,000~4,155만 원에서 내년에는 731만720~4,386만4,350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석면 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해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질병 피해자와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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