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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달라"... 법원 "소멸시효 지나 지급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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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달라"... 법원 "소멸시효 지나 지급 책임 없어"

입력
2021.08.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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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에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이근안씨가 2012년 12월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연 자서전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근안씨가 2012년 12월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연 자서전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문 기술자' 이근안(83)씨가 공직생활 중 받지 못한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종환 판사는 이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으로 근무하다가 1989년 3월 '김근태 고문 사건' 등으로 해임됐다. 이씨는 이후 10년간 잠적생활을 하다가 1999년 10월 검거됐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도피 중이던 1989년 3월 우편으로 퇴직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다. 공단이 지정은행으로 보낸 퇴직금 1,764만원 상당을 아내가 대신 받으려고 했지만, 특별 사유가 없으면 본인 수령만 가능하다는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지 못했다.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퇴직금은 1989년 7월 공단에 반환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퇴직연금 일시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청구권 시효는 5년으로 이미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정부가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했다고 허위로 알려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 배우자가 퇴직연금 일시금 대리수령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것을 보면 원고 부부는 연금 일시금 수령에 대해 안내를 받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된 통지나 지급증서를 받지 못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퇴직연금 일시금을 다시 청구하지 못한 것은 수배 및 도피생활로 인해 직접 지정 은행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원고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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