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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네 번째 항소심 재판 30일 열려... 법원 불출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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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네 번째 항소심 재판 30일 열려... 법원 불출석 허가

입력
2021.08.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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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진실 공방 본격화
회고록 출판 관계자 증인심문
선고기일 때만 법정 나올 예정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광주=서재훈기자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광주=서재훈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네 번째 재판이 30일 열린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이 진행된다. 그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선고공판에만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이 25일 퇴원해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전씨가 지난 9일 항소심 첫 재판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을 들어, 변호인을 통한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30일 열리는 네 번째 항소심 재판에선 5·18헬기사격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닥을 쓸듯이 사격한 기총소사의 흔적이 헬기 사격으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에선 '전두환 회고록' 편집과 출판에 관여했다는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5·18 단체들은 재판을 앞두고 "민정기가 본인이 원고를 완성했고 전두환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희석하는 것"이라며 "전씨는 참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궐석재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지난 9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호흡 곤란을 호소한 그는 재판 시작 20분 만에 퇴정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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