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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여성 종중 인정했던 윤재식 전 대법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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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여성 종중 인정했던 윤재식 전 대법관 별세

입력
2021.08.28 12:01
수정
2021.08.28 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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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전 대법관. 연합뉴스

윤재식 전 대법관. 연합뉴스


윤재식 전 대법관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1942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윤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5년 사법시험(4회)에 합격했다. 1970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광주지법원장,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윤 전 대법관은 과묵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해 법조 내 선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고 법원장 재직 시에는 법관들의 '판례연구회' 결성을 추진해 연구하는 법원 분위기를 독려했다.

대법관 시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고, 2005년에는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한다는 판례를 만들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로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30일 오전 9시다. 장지는 충남 천안시 가족 묘지다. 유족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조문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전했다. (02)2290-9442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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