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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순직하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 유족급여 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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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순직하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 유족급여 감액 결정

입력
2021.08.27 17:40
수정
2021.08.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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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고 강한얼 친부 신청 수용
양육책임 외면 불이익 '공무원 구하라법' 첫 적용

지난해 11월 순직한 소방관 고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 씨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11월 순직한 소방관 고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 씨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혼 후 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고도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연금지급 비율을 부는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에겐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공무원 구하라법'의 첫 적용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심의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소방관은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2019년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그해 11월 순직 처리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적 상속인인 친모에게 유족보상금 8,000여만 원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매달 유족연금 182만 원의 절반인 91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친모가 강 소방관이 두 살 때인 1988년 3월 친부와 이혼하고 자녀를 돌보지 않다가, 31년 만에 나타나 퇴직금과 연금 등을 챙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를 알게 된 강 소방관 친부는 친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친모가 친부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국회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강 소방관 친부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제한신청을 냈고 이날 결정을 받았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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