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8일 시행
시행 후 3년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해야
충전 없이 장기주차 전기차도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시설 없이 이미 지어진 아파트라도 2025년 1월 전까지는 주차장의 최소 2% 이상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전기차도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크게 확대된다. 내년 1월 28일 시행령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건물에는 총 주차면 수의 최소 5%에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 시행 이전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건물에도 주차면 수의 2% 이상에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의무설치 대상도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ㆍ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준비 기간을 감안해 기축시설은 공공시설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1년 안에, 아파트는 3년 안에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들은 시행령 시행 3년 후인 2025년 1월 28일 전까지 충전시설을 늘려야 하는 셈이다.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용 효율도 높인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기차가 급속충전기에서 2시간 이상, 완속충전기에서 12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충전 개시 이후’가 기준이어서 충전을 안 하고 단순 주차하는 전기차에는 단속이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주차 허용 시간의 기준을 '주차 이후'로 바꿔, 장기 주차를 ‘충전방해행위’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내연기관차는 장애인주차구역과 같이 충전소에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친환경차 구매 목표가 적용되는 대상기업도 정했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여차량 3만 대 이상 렌터카 업체 △운행차량 200대 이상 택시업체와 시내버스업체 △70여 개 택배ㆍ물류업체 등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구매 의무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당분간 미이행 벌칙은 없다”며 “제도가 조기 안착하도록 대상기업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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