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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2년 만에 잡은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범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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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2년 만에 잡은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범인 검찰 송치

입력
2021.08.27 14:15
수정
2021.08.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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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A(55)씨가 27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제주 지역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A(55)씨가 27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제주경찰청은 제주지역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범인으로 구속한 김모(55)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옛 체신아파트 입구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검사 출신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자백했다가 재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올해 6월 23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방송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서 두목(2008년 사망) 지시로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이자 동갑내기 친구 손모씨(2014년 사망)에게 범행을 교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범행에 쓰인 흉기 등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외에서 귀국할 때 여비라도 마련해보려고 방송에서 범행 사실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수사 당시 일부 유족이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터라, 김씨는 자기가 자백하면 유족들로부터 '오해를 풀어주고 피해자 원혼을 달래줬다'며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선 김씨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여겨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김씨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태다. 향후 관건은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다. 사건이 발생한 1999년만 하더라도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에 불과했다. 2015년 7월 31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만 소급 적용되면서 당시 9개월 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 사건의 경우 또다시 논외가 됐다.

현재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이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이다. 경찰은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3월 캄보디아로 출국할 당시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만큼 추후 혐의가 입증되면 김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이 변호사를 직접 살해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범행 현장에는 있었다"는 프로파일러 3명의 의견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함구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 송치 후에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범행에 대한 정확한 실체에 다가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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