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측이 최근 일어난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뺑소니 피해자에게 보험사 합의금 지급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이미 동의하고 처리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김흥국에게 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27일 "김흥국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라며 "교통사고 이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후유증으로 일도 하지 못하며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최근에는 생업에 필요한 오토바이까지 팔아서 생활 중"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흥국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오토바이와의 교통 사고 합의금과 관련해 보험사 합의 사항을 지난 26일에야 전해 들었다"라며 "이후 바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흥국은 "보험사의 합의 내용에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내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분(오토바이 운전자)이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되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 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김흥국 측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라고 반박하며 오토바이가 차량을 먼저 치고 갔으며, 이후 직접 전화를 걸어 금전적 요구를 하며 합의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김흥국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흥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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