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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담대 우대금리 최대한도 0.3%p 줄인다

입력
2021.08.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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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축소
주담대 3분기 한도 육박하자 4분기 물량 배정

26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창구 모습. 뉴시스

26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창구 모습. 뉴시스

우리은행이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한도를 0.3%포인트 줄인다. 전세대출 상품은 우대금리 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금융당국의 시중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의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각각 0.8%에서 0.5%로, 0.6%에서 0.3%로 0.3%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여러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우대율도 0.2%에서 0.1%로 0.1%포인트 축소한다.

이 같은 우대금리 조정은 9월1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 4개 중 △급여·연금 이체(0.10%) △신용카드 사용(0.10%)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0.10%)에 대한 감면 금리를 없애고,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0%)에 대한 감면금리 항목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최대 한도인 0.2%포인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조정했다. 최근 금융당국 주문으로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우리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도 소진율이 며칠 새 급격히 치솟았다. 3분기 목표치 한도에 다가서며 대출 상품이 취급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우리은행은 4분기 물량의 일부를 가져와 추가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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