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축소
주담대 3분기 한도 육박하자 4분기 물량 배정
우리은행이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한도를 0.3%포인트 줄인다. 전세대출 상품은 우대금리 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금융당국의 시중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의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각각 0.8%에서 0.5%로, 0.6%에서 0.3%로 0.3%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여러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우대율도 0.2%에서 0.1%로 0.1%포인트 축소한다.
이 같은 우대금리 조정은 9월1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 4개 중 △급여·연금 이체(0.10%) △신용카드 사용(0.10%)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0.10%)에 대한 감면 금리를 없애고,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0%)에 대한 감면금리 항목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최대 한도인 0.2%포인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조정했다. 최근 금융당국 주문으로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우리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도 소진율이 며칠 새 급격히 치솟았다. 3분기 목표치 한도에 다가서며 대출 상품이 취급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우리은행은 4분기 물량의 일부를 가져와 추가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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