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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피해 회복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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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피해 회복할 수 없어"

입력
2021.08.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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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단체에서 필수 역할"

지난해 4월 17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7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20)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영상물이 계속 제작·유포되면서 현재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 7명 및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적용됐다.

강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사람들을 범죄집단으로 본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체) 구성원들은 피해자를 유인·광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오프라인 성범죄를 이행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수행했다"며 "강씨는 피해자 물색·유인, 범죄수익 인출·은닉 등 박사방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만 18세 고등학생으로 강씨 역시도 인격적·정서적으로 판단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해 범행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마친 후 성행이 교정·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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