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단체에서 필수 역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20)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영상물이 계속 제작·유포되면서 현재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11월 아동·청소년 7명 및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적용됐다.
강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사람들을 범죄집단으로 본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체) 구성원들은 피해자를 유인·광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오프라인 성범죄를 이행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수행했다"며 "강씨는 피해자 물색·유인, 범죄수익 인출·은닉 등 박사방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만 18세 고등학생으로 강씨 역시도 인격적·정서적으로 판단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해 범행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마친 후 성행이 교정·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