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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휴지 뭉치 속 DNA로 잡은 강간미수범…'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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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휴지 뭉치 속 DNA로 잡은 강간미수범…'징역 4년'

입력
2021.08.26 13:30
수정
2021.08.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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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전자 감정 결과 증거로 인정
성범죄 강력범죄로 징역 18년 수감 중
4년 수감생활 추가돼 2031년 출소 예정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20년 전 범죄 현장에 흘리고 간 휴지 뭉치 속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강간미수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01년 3월 제주에서 연쇄 강간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9년 장기 미제사건 DNA를 전수 조사하던 중 사건 당시 발견된 휴지 뭉치 속 DNA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20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과수로부터 DNA 감식 결과를 통보받은 대검찰청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이어 경찰 재수사 끝에 A씨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인천과 경기, 서울 등지에서 강간 등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2009년 검거돼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는 2027년 2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번 선고로 4년 더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휴지 뭉치 속 DNA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DNA 감정 결과에 대해 증거 압수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감정 결과에도 오류가 있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범행 당시 버리고 간 휴지 뭉치는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로, 당시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의 증언에 비춰볼 때, DNA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A씨 주장은 감정 기법상 통계학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강간이 아닌 강간미수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20년간 피고인이 붙잡히지 않아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20년 전 양형 기준과 피해자 추가 진술에 따르면 당시 강간이 미수에 그쳤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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