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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소지’ 송승준, 72경기 출장정지 징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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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소지’ 송승준, 72경기 출장정지 징계 최종 확정

입력
2021.08.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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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송승준. 연합뉴스

롯데 송승준. 연합뉴스

롯데 송승준(41)에게 금지약물 소지 혐의로 부과된 72경기 출장정지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송승준이 금지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송승준은 2017년 3월 당시 팀 동료인 이여상으로부터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인 아젠트로핀(Agentropin)을 받아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했다. 송승준은 이 사실이 알려졌고, 5월 2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로부터 2021년 정규시즌 경기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받았다. 금지약물을 소지한 것 자체만으로도 강도 높은 징계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었다.

송승준은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받은 제품이었고, 금지약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돌려줬다. 금전 거래와 약물 복용은 일절 없었다”며 금지약물 구매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7월 23일 열린 항소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송승준의 징계는 청문 종결일이었던 5월 25일부터 적용돼 24일 현재 48경기가 소화됐다. 송승준은 징계 기간 동안 KBO리그, 퓨처스리그(2군) 출장이 금지된다.

통산 109승으로 윤학길(117승)에 이어 롯데 구단 최다승 2위 투수인 송승준은 올 시즌 플레잉 코치로 뛰며 후반기 은퇴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징계 확정으로 사실상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됐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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