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등의 일부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총 58개 차종 4만5,714대와 16개 건설기계(덤프트럭) 3,083대다.
현대차가 201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작·판매한 마이티 2만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운전석 발판과 인접한 배선이 손상돼 에어백 오작동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X6 xDrive 30d 등 35개 차종 8,320대는 고압연료펌프의 설계 결함이 확인됐다. 펌프 내 부품 마모로 이물질이 발생,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220d 4MATIC 등 11개 차종 313대도 리콜에 들어간다. 측면 충돌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라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S580 4MATIC 등 2개 차종 15대는 연료탱크 용접불량으로 리콜이 결정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벤틀리 뉴컨티넨탈 GT 278대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e-tron 55 콰트로 3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용접불량으로 제동 시 밀림 현상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차종 1,680대는 연료호스 내구성 부족으로 부품 교체 리콜 대상이 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와 11개 모델 덤프트럭 1,870대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 파손 불량으로 리콜을 해야 한다. 일부 카고트럭(1,185대)과 덤프트럭(1,213대)은 엔진오일 분리장치 파손 가능성으로,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는 내장재 내인화성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각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전 자비로 수리했을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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