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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때부터 '일진'... 동급생 돈 수천만원 뜯은 20대 임신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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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때부터 '일진'... 동급생 돈 수천만원 뜯은 20대 임신부 법정구속

입력
2021.08.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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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협박 당한 피해자
10년 가까이 2300만원 뜯겨
법원 "죄질 불량해 실형 불가피"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일진’ 행세를 하며 동급생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임신 중인 20대 여성이 법정구속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19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21)씨는 초등학교 때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B(21)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다.

고교 진학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나한테 돈 줄 것이 있지 않냐, 왜 돈을 보내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화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집요한 협박에 학창시절 할머니로부터 받은 용돈의 대부분인 1만∼10만원을 1∼3일마다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 졸업 후에도 자활센터에서 받은 교육비 대부분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100여만원을 매달 빼앗기는 등 2017∼2020년 438회에 걸쳐 2,300만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A씨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연락을 끊자 집과 일하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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