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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아프간인 체류 기간 연장 등 인도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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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아프간인 체류 기간 연장 등 인도적 조치

입력
2021.08.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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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합법 체류자는 기간 연장 및 취업 허용
불법 체류자 출국 지양... 강력사범 보호조치
한국 조력한 아프간인 입국 대비 조치도 검토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아프간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아프간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더 머물 수 있게 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프간 현지 정세를 감안해서 본국 귀국이 불가능한 아프간인들에 대해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특별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며 “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 강화 등 국민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조치는 장ㆍ단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20일 기준)을 대상으로 합법ㆍ불법 체류자로 나눠 시행된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아프간인 가운데 졸업이나 연수가 끝난 유학생, 최장 90일까지 체류가능한 단기 방문자 등에 대해선 이들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내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을 갖게 되면 국내 체류나 취업이 허용된다.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종전대로 허가해준다.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자 신분인 아프간인들은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기로 했다.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 기한을 지정해 출국하도록 했던 출국명령(출국 유예 포함)을 받은 사람은 현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은 자격별로 외교ㆍ공무(A-1,2) 50명, 유학(D-2) 62명, 기업투자(D-8) 35명, 동반(F-3) 65명, 기타(G-1) 61명 등이다.

체류기간 기준으로는 기간 도과 불법 체류자가 72명이고, 6개월 미만 169명, 1년 미만 103명 등이다. 2년 미만(44명), 3년 미만(4명), 영주(3명) 등의 경우도 있다.

법무부는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에 조력한 아프간인들이 국내에 수송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검토 중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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