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게임은 악'이란 시각에서 나온 대표적인 규제
이미 모바일로 전환, PC 게임은 '청불' 게임 위주
'시간선택제'가 또 다른 규제..."규제 완화 효과 적을 듯"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금지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 게임업계에선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결과"라고 환영하면서도 뒤늦은 규제 완화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밤 12시~오전 6시) 컴퓨터(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한 법안으로, 지난 2011년 시행됐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한 법안이다.
게임업계에선 '게임은 악'이란 시각에서 도입된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다"며 "국내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산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만 적용됐는데, 이미 게임 시장의 주류가 모바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또 10년간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대표 PC 게임들은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성인용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위주로 재편됐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유지...마인크래프트 논란 해결될까?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선택적 셧다운제가 유지되면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는 여전하단 지적도 더해진다. 선택적 셧다운제에 따라 게임사는 회원가입 시 가입자 실명과 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확인 및 게임 시간 제한, 결제 정보 고지 등의 시스템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이에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논의를 촉발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마인크래프트' 관련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초 MS는 보안 정책을 변경하면서 12세 이용 등급을 받은 자사 게임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을 만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마인크래프트는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며 아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게임인데, 국내에선 셧다운제를 이유로 청소년들은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된 것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겸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게임사들이 선택적 셧다운제를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강제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청소년 게임 관련 통제는 법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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