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는 촬영을 해야 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음성도 녹음할 수 있다.
의료진이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먼저 의결됐다. 직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환영하면서도 촬영 거부 예외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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