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에서 근로소득… 소득세 내야"
MBK파트너스 "미국에 이미 세금 냈다"
국세청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킨 뒤 받은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과세 대상 성과 보수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하면서 김 회장의 성과보수를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MBK파트너스가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조 원가량의 양도차익 가운데 김 회장에게 돌아간 성과보수에 대해 조사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2018년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등을 매각해 차익을 얻었고, 국세청은 이 중 약 1,000억 원이 김 회장에게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이 성과보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이 국내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 등이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기업 경영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고, 김 회장도 인수, 매각 등의 절차에 관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국내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 시민권을 내세운 뒤 국내 체류 일수를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도 일종의 역외탈세로 판단한다.
만약 국세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 회장은 최대 45%(과세표준 10억 원 이상)의 소득세에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반면 MBK파트너스 측은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 인데다 한국 법인 소속도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권이 미국에 있다고 반박한다. 국내에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국내 체류기간 183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미 미국 과세 당국에 관련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MBK파트너스 측의 입장이다.
MBK측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과세 당국에 관련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MBK파트너스 측이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BK파트너스가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만큼, IB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B 업계 관계자는 "김병주 회장처럼 국적은 외국이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모펀드 대표들이 많다"며 "이번 건 결과가 IB 업계 세금 부과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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