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 안전 뒷전 탈세 사업자 세무조사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수입업체로부터 저가의 일본산 횟감을 사들인 뒤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몇 배의 이익을 얻었다. 거래 대금은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빼돌렸고, 이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꼬마빌딩을 사들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A씨처럼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둔 채, 이익만 추구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식품안전 위반 업체, 부실 시공 인테리어 업체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면서 폭리를 취한 불법·불공정 사업자 29명과 고리 대부업자, 사행성 성인게임장 등 서민 피해를 가중한 업자 30명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 행위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들은 탈루한 소득을 편법 증여하는 등 탈세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세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민생침해 탈세자’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1,165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도 2월 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365억 원을 추징했고, 5월에 착수한 67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직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여부 △재산 형성 과정 △생활·소비 형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샅샅이 뒤진 뒤,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 고발에까지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건설자재업체 B사는 법인 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고가 요트를 사고, 회원가 1억 원이 넘는 승마 클럽에도 등록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것은 사주 일가뿐이었다. 사주가 유흥주점에 쓴 돈도, 개인 소송비용도 모두 회삿돈으로 냈고, 딸과 사위가 사들인 30억 원대 아파트 취득 자금까지 편법 증여했다.
국세청은 B사의 법인 경비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물론, 사주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까지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검증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20년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를 하면서 영세 사업자에 더 싼 가격으로 재하도급 계약을 맺고 폭리를 취한 C사도 포함됐다. C사의 사주 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슈퍼카 5대(총 10억 원 상당)를 사고 호텔과 골프장에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