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30년 운영사업권 따낸 D사 차량 분양 나서
"대당 10억 원 투자 시 매년 1억6,000만 원 지급" 광고
D사 대표 "금융비용 줄이고 이익 공유하려고 추진"?
포항시의원들 "투자 계약 때 없던 내용... 철회해야"??
예상치 2배 넘는 연간 250만 명 이용 문구도 논란
포항시 "차량은 사업시행자 소유... 과장 광고는 검토"
경북 포항시가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 민간투자로 길이 1.85㎞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D사가 케이블카 차량(캐빈)을 일반에 분양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등은 해양 경관 등 공공재를 활용해 운용되는 케이블카를 일반에 분양한 사례가 전무하고, 포항시와 투자 협약 당시 체결한 계약조건에도 위배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4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 해상케이블카 사업시행자인 D사는 지난 10일 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케이블카 차량을 대당 10억 원에 분양한다는 투자자 모집광고를 냈다. D사는 케이블카에 설치될 차량 한 대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하루 43만9,000원, 1년에 1억6,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D사는 케이블카를 완공하면 3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이 확보돼 투자자에게 30년간 최대 48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D사 대표는 “1,200억원에 달하는 케이블카 건설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금리가 너무 높았다”며 “금융기관에 많은 이자를 주느니 일부 투자를 받아 이익을 나누는 게 낫겠다 싶어 분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항시의회 등은 공공재인 해안가의 경치를 이용하는 케이블카 차량을 분양한 전례가 없고 D사와 포항시가 체결한 투자 계약 조건에도 어긋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지자체가 민간에 임대하거나 위탁한 공공시설물도 내부 일부를 분양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분양을 방조한 포항시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병국 포항시의원도 “케이블카를 분양해 건설하려 했다면 포항시가 애당초 이 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포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을 철회하고 계약조건 그대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년간 48억 원을 지급한다’는 D사의 광고 문구도 논란거리다. D사는 연간 탑승객이 250만 명일 때 48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D사가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예상 이용 인원은 절반 수준인 128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D사는 “여수와 통영 등 타지역 케이블카도 개장 후 실제 탑승객 수가 예상치의 2배가 넘었다”며 “포항은 128만 명이 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와 약 2배인 250만 명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케이블카의 약 70%에 달하는 구조물은 준공과 함께 포항시에 기부채납되지만 차량 등 설비는 사업시행자 소유라 시가 분양에 간섭할 수 없다"면서도 "광고 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영일대해수욕장을 가로지르며 북구 항구동 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환호동 해맞이공원까지 1.8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착공,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며, 1,2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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