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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폐기물처분부담금 더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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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폐기물처분부담금 더 돌려받는다

입력
2021.08.24 13:00
수정
2021.08.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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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의 한 폐기물 업체에 택배에 사용된 스티로폼 포장재가 쌓여 있다. 코로나19 확산 후 음식 배달과 택배로 인한 쓰레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마다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의 한 폐기물 업체에 택배에 사용된 스티로폼 포장재가 쌓여 있다. 코로나19 확산 후 음식 배달과 택배로 인한 쓰레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마다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쓰레기 소각·매립량을 전년보다 줄인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대 90%까지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했을 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의 증감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시행은 31일부터다.

그간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은 징수 금액의 70%로 일괄 적용해왔다. 가령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억 원 낸 지자체는 70억 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납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돌려받게 된다. 반면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50%만 받는다. 기존보다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각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거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재량으로 최대 10%포인트까지 교부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시·도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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