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 등을 받는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전 구청장 자택과 실제 거주지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김 구청장의 인천 중구 영종도 자택과 실제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그의 휴대폰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전 구청장의 투기 의혹이 담긴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를 해왔다.
그는 구청장 재직 당시인 2015년 9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중구 무의도 임야 3만3,000㎡ 아들 명의로 36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같은 12월 중구 영종도 덕교동 대지 2,000㎡를 여동생 명의로 4억원에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무의도와 영종도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들 명의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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