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환경파괴 사업에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프로젝트금융(PF) 등 대형 개발 사업에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 세계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행동 협약이다.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계기로 하나은행은 자체적인 환경·사회적 위험(리스크)을 걸러내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도원칙이 적용되는 여신 취급 시 환경·사회 리스크를 감안한 등급 분류에 따라 관리 과정을 수립,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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