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한화시스템 등에 4억3800만원 과징금
사전 담합해 투찰 가격 높게 설정.. 들러리사로 입찰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3일 대구염색공단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 공단 전기통신설비 관련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각각 3억원과 1억3,800만원 등 총 4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화시스템과 담합해 투찰 가격을 높게 설정한 뒤 들러리사로 참여하도록 했다. 그 결과 효성중공업은 115억8,000여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효성중공업은 자신들 외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될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과 담합해 입찰 서류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담합 기업은 효성과 한화에스앤씨였지만, 이후 효성은 효성중공업으로 분할, 한화에스엔씨는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됐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과 6월 효성중공업과 설계 감리업체, 대구염색공단 직원 등 1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염색공단은 전문기관에 해당 공사 금액에 대한 적정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공사에 필요한 금액은 93여억원으로 실제 계약금액보다 20여억원 부풀려진 것을 확인하고 효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68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