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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1심 징역 2년··· 회계책임자 항소 안하면 의원직 즉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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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1심 징역 2년··· 회계책임자 항소 안하면 의원직 즉각 상실

입력
2021.08.20 11:38
수정
2021.08.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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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여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정 선거를 고발한 회계책임자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화녹음 파일·제3자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범죄가) 입증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받고, 선거용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0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의원이 제기한 검찰의 부실·위법 수사, 고발인과 상대 후보 거래 의혹, 체포 및 구속절차의 위법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발인들이 상대 후보 쪽과 거래하거나 고발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해 허위 진술이 이뤄지거나 왜곡·과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결의, 법원의 영장발부 등 이 사건 체포 및 구속절차 역시 헌법 국회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정 의원에게 2,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건네고,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다.

정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김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정 의원은 항소심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을 내부 고발한 김씨는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김씨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선거 과정에 회계 부정이 있었다"며 고발장과 함께 회계 장부와 녹취록, 휴대전화 등 증거 자료를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이 소환을 계속 거부하자 지난해 9월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는 10월 29일 21대 국회 최초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체포된 정 의원은 11월 6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날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4·15 총선 당시 정정순 후보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정 후보의 친형에게 1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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