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증거 미비' 이유로 기각된 지 두 달만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이 반(反)독점 심판대에 또 다시 오르게 됐다. 미국 연방정부 독점규제기관이 이들을 상대로 재차 소송을 내면서다. 두 달 전 같은 소송 당시 법원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지만, 규제 당국은 와신상담 끝에 또 한번 칼을 빼 들었다. ‘독점 행위’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간 2라운드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페이스북이 시장 내 경쟁을 무너뜨린 독점 기업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앞서 FTC와 46개 주(州)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경쟁자를 억압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법원은 지난 6월 “법적 증거가 미비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1차전은 페이스북의 승리로 끝났단 얘기다.
그러나 FTC는 물러서지 않았다.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부쳐, 찬성 3 반대 2로 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페이스북이 이 결정에서 빠져달라며 기피신청을 했던 ‘빅테크(거대 IT 기업) 저격수’ 리나 칸 FTC위원장도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이들은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데이터를 대폭 보강했다. 증거를 담은 서류가 기존 53페이지 분량에서 80페이지로 늘어날 정도다. 지난 두 달간 칼을 갈았다는 의미다.
페이스북이 2012년 인스타그램(10억 달러)과 2014년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190억 달러) 같은 ‘잠재적 경쟁자’들을 사들여 억압하려 했다는 핵심 논지는 그대로다. FTC는 “페이스북은 모바일로의 전환을 견뎌내고 살아남을 만한 사업 감각과 기술적 재능이 부족했다”며 “혁신가들과의 경쟁에 실패한 뒤 불법적으로 그들을 사들여 매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인수 거래를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그 동안 이런 주장을 부인해왔다. 페이스북이 덩치가 커지고 성공한 것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인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과거 왓츠앱, 인스타그램 인수를 승인했던 FTC가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페이스북은 이날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고 주장의 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FTC가 승산 없는 소송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것을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자사가 독점 기업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었으며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번 소송은 FTC를 이끌고 있는 칸 위원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WSJ는 페이스북이 이번 소송도 기각시키려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면서, “만일 FTC가 승소한다면 지배력이 큰 기업을 통제하려는 이들의 권한에 큰 파급 효과가 상당해, 법정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