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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채용, 교육청에 의무 위탁' 법 개정, 與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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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채용, 교육청에 의무 위탁' 법 개정, 與 단독 처리

입력
2021.08.19 22:37
수정
2021.08.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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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연루 사학 임원 복귀 제한 기간도 두 배로 연장

유기홍(왼쪽)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기홍(왼쪽)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중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며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사 신규 채용 과정을 직접 주관할 수도 있고, 시·도 교육청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에서 직접 채용을 주관하며 뒷돈을 받고 채용을 시켜주는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자 채용 중 필기시험 과정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해야 한다는 법 개정이 추진됐다.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이라는 민주당과,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며 수평선을 그리던 끝에 민주당이 19일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해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왜구 노략질과 뭐가 다른가”라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는 등 퇴행적 교육을 만들었다"고 항의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태업한 야당이 일부 부패 사학과 끈끈하게 유착했다는 의심이 사라질지 걱정"이라며 "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비리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난 사학 임원의 이사회 복귀 제한 기간도 현행 해임 3년·파면 5년에서 해임 6년·파면 10년 등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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