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서 또 사망자가 나왔다. 이달 초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유족들은 환자 관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에서 A(6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다음날인 12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지난 17일 오후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과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함께 출동해 A씨의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동시에 방역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 가족은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 환자 관리 체계가 허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소 당시 무증상이었으나 나훌 뒤부터 구토, 설사 등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여성 입소자 B(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당일 입소한 그는 사망 전까지 37~39도 고열과 폐렴 증상을 호소했으나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B씨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전원 대기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공동대응지침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전원하는 기준은 △산소포화도 94% 미만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등 임상적 증상 악화 △72시간 이상 37.8도 발열 유지 △폐렴 증거가 명확히 확인되고 영상의학적 소견이 악화될 때 등이다. 지침은 의료진 판단 아래 해당 전원 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거나 유사한 위험 수준으로 판단한 경우 전원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B씨의 남편은 본보와 통화에서 "환자가 체온, 산소포화도, 맥박 등을 직접 측정해 의료진에게 알리고 전화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생활치료센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아내가 사망할 당시 센터에 의사 없이 간호사 2명만 있었을 정도로 의료인력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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