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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2사단장 '성추행 2차 가해'로 보직해임… 부임 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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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2사단장 '성추행 2차 가해'로 보직해임… 부임 5개월 만

입력
2021.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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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교육 과정서 피해자 사례 언급
3월엔 '헤엄 귀순'으로 지휘관 물러나

13일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피해자 빈소가 마련된 대전 국군대전병원 앞 도로를 군사경찰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전=연합뉴스

13일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피해자 빈소가 마련된 대전 국군대전병원 앞 도로를 군사경찰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전=연합뉴스

육군 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올 3월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지휘관이 또 바뀌게 됐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사단장은 지난달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비롯한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올해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이달 초 “교육 과정에 내 사례가 언급돼 부대 내에 소문이 퍼지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다”며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즉시 A 사단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했다”며 “18일 보직에서 해임됐다”고 밝혔다.

A 사단장은 당시 해당 사건을 교육 자료에 포함시키긴 했으나 피해 사실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관이 5개월 만에 보직해임되면서 22사단은 ‘별들의 무덤’이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22사단은 △1984년 조일병 총기난사 △2005년 민간인 총기탈취 사건 △2012년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 △2014년 총기 난사사건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아 사단장들이 잇따라 물러났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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