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소기본중립법' 새벽 단독처리
부족한 감축 목표, '녹색성장' 표현도 비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35% 감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탄소중립 목표를 법에 못 박아 국가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갈수록 빨라지는 지구촌 기후위기를 감안할 때 ‘2030년까지 35% 감축’이라는 목표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여당 안에서도 나온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만큼 감축한다’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회 중인 법안소위를 안건조정위를 통해 ‘패싱’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는 NDC 35%라는 최소치 외에 ‘정부가 감축 목표를 40% 이상 줄인 수준으로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들어갔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를 비롯,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내용 역시 담겼다.
야권은 온실가스 저감 규모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5%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권고한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 근처에도 가지 못 한다”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를 고려하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법안에 적시된 ‘녹색성장’이란 표현을 두고도 잡음이 나왔다. 경제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온실가스 문제에 접근하면 감축 목표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환경 이슈는 성장담론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인류의 생존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걸 법 취지에 담아야 탄소 감축 방향성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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