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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국내 채권 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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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국내 채권 압류 결정

입력
2021.08.19 08:14
수정
2021.08.19 08:36
0 0
법원 마크/로고/2018-09-05(한국일보)

법원 마크/로고/2018-09-05(한국일보)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도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국내 채권을 찾아내 압류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의 8억 5,000여 만원 상당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미쓰비시가 LS엠트론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 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18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미쓰비시 측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미쓰비시가 지금과 같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LS 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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