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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삼산공원 특례사업 ‘풍전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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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삼산공원 특례사업 ‘풍전등화’

입력
2021.08.19 17: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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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아
'정식 평가' 받도록 한 현행 법령과 배치 논란
사업 반대 땅주인들 "당국에 공사 중단 촉구"
공사 중단 땐 아파트 수분양자 피해 속출 전망

전남 순천시 삼산봉화산공원 민간특례사업 위치도

전남 순천시 삼산봉화산공원 민간특례사업 위치도

전남 순천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삼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삼산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해당 부지에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문제 삼아 땅주인들이 환경당국의 공사 중지 요청을 촉구하면서다. 최근 순천시가 또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도 나온 터라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

기준·절차 어긴 환경영향평가

19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9년 5월 순천공원개발이 신청한 용당동 삼산지구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지구 내 비공원시설 부지(8만411㎡)에 아파트 1,479가구를 짓고 나머지 28만7,516㎡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같은 해 10월 이 업체에 아파트 1,254가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줘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순천공원개발은 실시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설치하는 공원 및 비공원시설 구역의 합산 면적이 10만㎡를 넘으면, 실시계획 인가 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어긴 것이다. 이 사실은 지난 3월에 나온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당시 땅주인들이 이를 문제 삼아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지난 12일 광주지법이 순천시에 봉화산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에게 내준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그 불똥이 삼산공원 사업에 튀었다. 전체 면적 40만628㎡ 부지에 아파트 단지(979가구)와 공원을 조성하는 봉화산공원 사업 역시 삼산공원과 마찬가지로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

공사 중단 땐 사업 재개 불투명

순천공원개발은 당장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 사업의 공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환경부 장관은 승인기관장(순천시장)에게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땅주인들은 이런 법령을 근거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순천시에 속히 공사 중지를 요청하라는 민원을 낼 계획이다. 만약 민원이 거부되면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산공원 특례사업 중단이 현실화하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사업시행자가 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더라도 정상적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사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모두 담아야 하는 관련 규정상 3개 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해 최소 9개월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입주 일정이 지연될 게 뻔하고 사업자는 막대한 지체보상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순천공원개발이 이번 사업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공사 중지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순천=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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