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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로또’ 디에이치자이개포 줍줍…2030도 2명 당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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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로또’ 디에이치자이개포 줍줍…2030도 2명 당첨 됐다

입력
2021.08.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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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 모집에 25만 명 몰린 '줍줍'
3년 전 분양가로 당첨 시 15억 시세 차익 기대
실거주 의무 없어 전세로 잔금 충당 가능

2018년 3월 당시 디에이치자이개포 견본주택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년 3월 당시 디에이치자이개포 견본주택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에 20대와 30대가 각각 한 명씩 당첨됐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계약 해지 등으로 잔여 물량이 생겼을 때 추가로 공급을 진행하는 것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발표된 이 단지 무순위 청약 5가구의 당첨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포함됐다. 단 1가구 모집에 12만400명이 몰린 전용면적 84㎡형 당첨자는 46세 남성이다.

나머지 4가구 모집에 12만8,583명(3만2,146대 1)이 신청한 전용 118㎡형에는 29세 남성, 36세 남성, 54세 여성, 67세 여성이 당첨됐다.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이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는 총 24만8,983명이 몰린 바 있다. 무순위 청약에 나온 주택형의 분양가는 2018년 3월 당시 분양가와 같아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됐다.

분양가는 전용 84㎡가 14억1,760만 원, 118㎡는 18억8,780만∼19억690만 원 수준이다. 반면 이 아파트 전용 84㎡의 현재 시세는 30억 원대다. 당첨자는 계약과 동시에 최소 15억 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며 10월 29일까지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모든 주택형의 시세가 15억 원을 넘어 잔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전매 제한이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잔금을 충당할 수 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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