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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월성 원전 사건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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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월성 원전 사건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

입력
2021.08.18 18:33
수정
2021.08.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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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양창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임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

양창수 위원장은 이날 심의위가 끝난 후 "현안 위원 15명 중 9명이 백 전 장관 추가기소 반대(찬성 6명) 의견을 내 불기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데는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대검 수뇌부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

안아람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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