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시전형에서 장애학생에 불이익을 준 진주교대가 2022학년도 입학정원의 10%를 모집하지 못하게 됐다. 입시비리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교육부는 18일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 조사 등을 거쳐 이 같은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원 10% 모집 금지는 고등교육법상 입시비리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이다.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 "서류점수 낮춰라" 지시
사건은 2018년 수시모집 때 발생했다. 당시 진주교대 입학팀장 A씨는 입학사정관 B씨에게 C학생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라고 압박했다. 실제 C학생의 점수는 낮아졌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입학사정관 B씨는 이 사실을 대학 측에 알렸다. 하지만 대학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안은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자체감사를 요구했고, 대학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도 했다. 그 결과 C학생 외에도 5건의 비슷한 의심 사례를 찾아냈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같은 해 여러 건의 점수 조작이 발생한 데 대해 조직적 관여가 있었는지도 살폈지만, 조사 결과 입학팀장 A씨의 개인 일탈로 결론 지었다. A씨는 C학생 등이 중증장애라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대 장애인 전형 모두 확인한다
교육부는 사건 관련자와 학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해 진주교대에 대해서는 내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 처분을, 입학사정관 B씨의 제보를 받고도 무시한 당시 교무처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입학팀장 A씨는 이미 이 건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상태며 현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학생은 서류점수 조작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면접평가 때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했고, 다른 대학에도 동시에 합격해 그 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4년제 교대 중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에서는 장애인 차별 여부 및 전형의 공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대학이 나오면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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