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2000만원 받은 변호사
의뢰인 "돌려달라" 소송 제기
법원 "800만원이 적정 보수"
의뢰인이 쓴 항소이유서 내용을 베껴 작성한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 노태헌 김창현 강영훈)는 의뢰인이 A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뢰인은 201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에 대비해 A 변호사를 선임했다. A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로, 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의뢰인은 A 변호사에게 보수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대법원에 제출하려는 상고이유서가 자신이 쓴 항소이유서 초안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 의뢰인은 A 변호사에게 보수 반환을 요구하고 대법원에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했지만, A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의뢰인은 A 변호사가 400만원만 돌려주자 나머지 1,600만원도 돌려달라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변호사가 의뢰인을 몇번 면회하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일 뿐, 복잡한 소송 수행을 하지는 않았다며 전체 보수의 40%인 800만원이 정당한 보수라고 판결했다. 이미 돌려준 400만원에 더해 800만원을 의뢰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다.
2심 재판부 역시 "A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 정도와 난이도, 기울인 노력을 참작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은 800만원"이라며 A 변호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이유서와 관련해선 "원고가 작성한 항소이유서와 유사하지만, 항소심 판결문 내용이 일부 추가되고 몇 개의 대법원 판결 요지가 간략히 적시되거나 법리를 다투는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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