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을 믿고 북송 사업을 통해 북한에 건너갔다가 탈북한 5명이 지난 2018년 8월 일본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10월 열리게 됐다.
17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10월 14일에 처음 열겠다고 전날 결정했다. 또 법원 게시판을 통해 북한 측에 소장이 전달됐다는 법적 효력을 내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다. 요미우리는 2018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일에 원고 심문에 이어 판결까지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는 1960~70년대 북송 사업을 통해 북한에 갔다가 2000년대에 탈북, 다시 일본으로 귀국한 60~70대 남녀 5명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을 믿고 건너갔지만, 정작 북한에선 일본 출신이라고 차별을 받기도 했고 아사자가 잇따르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등 기본적 인권이 억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1인당 1억 엔씩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정부에 대한 소송을 일본에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 소송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의 원칙이 있고,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손배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원칙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북송 사업 재판의 원고단은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그동안 비공개 협의에서 법원과 원고단이 대화를 계속해 왔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84년 사이에 조선총련계 재일동포들이 북한으로 가서 정착하도록 한 사업이다. 1959년 12월 14일 975명을 태운 첫 선박이 일본 니가타항을 출발한 후 총 9만3,000명의 재일조선인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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