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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독직폭행 정진웅, 합당한 조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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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독직폭행 정진웅, 합당한 조치 검토 중"

입력
2021.08.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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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 것"
1심서 집행유예 유죄 선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1심 판결 선고하에서 대단히 논란이 컸던 사안이고 또 지금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나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치, 1심 판결 선고 후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감안한 답을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결론을 완전히 낸 게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대검은 지난해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직무배제 대신 수사팀이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는지 진상조사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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