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출 막아선 모친에 수차례 흉기… 40대 아들 징역 5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출 막아선 모친에 수차례 흉기… 40대 아들 징역 5년

입력
2021.08.17 13:40
0 0

재판부 "모친 상대로 범행, 죄질 무겁다"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외출을 막아선 어머니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진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가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 사건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2월 11일 오후 7시 8분쯤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모친이 외출하려던 자신을 막아서며 병원 치료를 권한 것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10여 차례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팔과 어깨 등에 중상을 입었다.

윤한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