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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연휴 불법 집회 개최 4개 단체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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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연휴 불법 집회 개최 4개 단체 내사

입력
2021.08.17 13:28
수정
2021.08.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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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민주노총 관계자 등?
폭력 행위 현행범 3명도 수사 중
"납득 가능하게 양경수 영장 집행"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제37대 서울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제37대 서울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광복절 연휴 동안 집회를 개최한 국민혁명당과 민주노총 등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인 절차도 밟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한 만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휴 사흘 동안 '걷기 운동' 형태의 집회를 개최한 국민혁명당과 지난 14일 1인 시위를 연 민주노총 등 4개 단체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3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회 통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참가자들과 밀접 접촉한 경찰 인력에 대해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밀접 접촉자 외 희망자까지 포함해 총 1,886명 중 1,795명이 검사를 받았다.

지난달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도 수사 대상이다. 당초 25명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지만, 2명은 특정이 안 돼 23명으로 줄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선 영장 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

최관호 청장은 "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과 15일 국회와 종로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공동대표는 보강수사를 완료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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