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 돈을 개인 빚 갚는 데 쓴 혐의
김대중 정부 당시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주범 이용호(63)씨가 횡령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측근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251억 원이 범죄수익이란 사실을 알고도 숨겨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경영권 인수 자금 마련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12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도 "은닉 또는 가장했던 범죄수익의 정도가 상당하고 횡령 금액 역시 적지 않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2001년 이씨가 주가조작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증인의 위증 등으로 일부 사건 재심이 시작돼 2007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재심을 통해 2년 3개월로 감형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2011년 자신의 변호인 등으로부터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다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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