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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공고...법적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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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공고...법적 절차 착수

입력
2021.08.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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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0톤 규모 2기...중
·동구
·옹진군 처리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17일 결정ㆍ공고하면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중·동구 권역에 하루 150톤 처리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총 300톤)를 건립할 계획이다.

1기는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상시 운영하고, 다른 1기는 다른 지역 소각시설 보수·고장 등 시설 상호간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입지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인천시는 입지선정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입지선정위원 구성방안 검토 등 위원회 설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 7월 6일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가연성은 제외)만을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는 자원순환센터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향후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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