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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언제 집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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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언제 집행할까

입력
2021.08.15 16:00
수정
2021.08.15 16:02
0 0

"당장 집행은 아냐" 시기·방법 고심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관련 입장 발표 전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뉴스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관련 입장 발표 전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당장이라도 양 위원장을 잡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미체포 피의자인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의 영장이 바로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간담회 일정까지 감안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오는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장 집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체포 상태인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이 시급한 데다, 양 위원장을 구속하려면 별도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쳤더라도, 섣불리 영장을 집행했다가 양 위원장이 다른 장소로 피신할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다만 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을 못할 경우 경찰 조치를 두고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수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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