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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주도'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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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주도'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08.14 17:51
수정
2021.08.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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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 개최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채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종로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세 차례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모두 불응했다. 이후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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